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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1235
육사발전기금을 출연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?
- 작성일
- 2014.12.23
- 수정일
- 2022.02.24
- 작성자
- class
- 조회수
- 859
◆ 기금출연자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◆
○ 상속재산을 기금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(상속세법 제16조)
○ 개인 기부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(소득세법 제52조)
○ 부동산소득, 사업소득, 산림소득 출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(소득세법 제34조)
○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정(법인세법 제24조)
◆ 육사신보에 명단을 게재합니다. ◆
모든 출연자에 대하여 본인이 익명을 요구하지 않는 한 육사신보에 출연내역을 게재하여 드립니다. 단, 자동이체 출연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최초 출연시만 게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출연규모나 의의(意義)에 따라 특별기사로 홍보하거나 관련사진을 게재하기도 합니다.
◆ 연하장을 발송합니다. ◆
총 20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하여 매년 이사장 명의의 연하장을 신년초에 발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◆ 발전기금 패널에 명단을 등재해 드립니다. ◆
육사 기념관 패널(총 100만원 이상 출연자) 및 학본 명예의 전당 패널(총 1천만원 이상 출연자)에 이름을 새겨 넣어 출연의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.
◆ 특별출연에 대한 예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◆
개인 1천만원 이상, 기업체 1억원 이상 출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연 및 감사 행사를 갖습니다. 또한 출연금 규모에 따라 기금출연식, 운동모임 초청, 기금 및 시설물 명명(命名), 학교 주요행사 초청이나 시설물 이용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. 이 때에 출연 공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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